「빚은 몰라도 세금은 못 피한다던데요」 — 정○○ 님, 지방세·과태료·종합소득세 포함 채권 정리 완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뒤에 붙은 채권자 목록을 펼쳐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카드사나 캐피탈 이름은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구청이 있고,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몇 건, 자동차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 그리고 아버지가 가게 하실 때 밀린 종합소득세까지요.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카드빚은 몰라도 세금은 못 피한다고, 나라 돈은 결국 자식한테 넘어간다고요. 한정승인을 했어도 세금만큼은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종소세는 금액도 작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그 생각만 하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도 해봤어요. 담당자분이 승계가 어떻고 한도가 어떻고 설명해주시는데, 저한테 필요한 건 딱 한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답을 못 듣고 끊었습니다.
그러다 한정승인 후 청산을 따로 대행해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세금도 아버지 재산 안에서만 갚는 돈이라는 것, 제 통장에서 나갈 돈이 아니라는 것, 다만 그냥 두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까지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날 밤에 잠을 좀 잤습니다.
먼저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세금 채권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것 말고도 빠진 항목이 있었거든요. 이후 채권자 공고와 최고 절차를 거쳐 재산을 처분했고, 장례비와 절차 비용을 먼저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순위에 따라 나눴습니다.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지만 무조건 1순위인 건 아니어서, 담보권이 언제 잡혔는지, 임금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저희 경우는 그 판단까지 해서 배당표가 나왔어요. 자동차 과태료는 세금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중 일부는 배당이 됐고, 일부는 재산이 부족해 배당되지 않은 채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게 딱 그 뜻이더라고요. 장례비도 대부분의 경우 정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 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제 돈이 추가로 나간 건 없었어요.
혼자 했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22년을 법원에서 일하셨다는 대표 법무사님이 직접 순위 판단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한정승인 후 세금, 상속인이 내야 하나 — 국세·지방세 처리 기준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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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해도 고인의 세금은 상속인이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가 이를 정하고 있고, 지방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 메울 의무는 없습니다.
Q.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당받을 재원이 없으면 세금도 배당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면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될 수 있어, 공고와 배당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